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각 대학이 '유급 방지책'으로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연합뉴스와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37개교가 각각 고안한 대책을 교육부에 냈다.
구체적으로 1학기 한시적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한 대학이 있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F 학점을 받은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한다. 의대는 F가 하나만 나와도 유급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F를 받은 받은 과목을 2학기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유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교육과정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과 '학기제'를 유지하면서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안도 있었다. 예과 1학년 조치계획으로는 학생이 복귀하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늘려 여름방학을 활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출됐다.
대학들은 또 원격수업 전면 확대하고 집중이수제·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2학기와 연계해 수업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기를 학년제로 바꿔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은 대부분 3학년에 집중돼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말 수업도 함께 검토됐다.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 면담·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지도,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학생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도 요청됐다. 수업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치르기엔 실습 시간이 부족해서다.
대학들은 이 외에도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 공유,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대학 정보 공시 수정 불이익 방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