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와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 총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사찰 혐의에 관해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