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국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8건씩 냈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6건에 대해 잇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두고 의대생들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 법률관계는 돈을 내고 학원을 수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관계”라며 “대학 총장이 의대 증원분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원고 전체 규모는 총 10개 대학 1천363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께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