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바꾸지 말라"...지방 의대생들, 대학총장에 가처분 신청
"대입전형 바꾸지 말라"...지방 의대생들, 대학총장에 가처분 신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4.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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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 소송 예고
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휴학 신청건수는 10,442건으로 전국의대 재학생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휴학 신청건수는 10,442건으로 전국의대 재학생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천명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이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의대생들은 대학총장을 상대로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4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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