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탄압 의혹 정점' 허영인 SPC 회장 체포
검찰, '민주노총 탄압 의혹 정점'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4.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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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차례 불응... 전날 2차 소환도 거부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2.02.ⓒ뉴시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2.02.ⓒ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그를 불러 2차 조사를 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재차 불출석했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을 소환했지만 그는 업무상 이유로 검찰 출석에 잇달아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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