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3.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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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년 거주, 내달 15~19일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2024년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이미지=LH 제공)
2024년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이미지=LH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H는 19일 수도권과 광역시 등 전국 90개 도시에 전세임대주택 4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3만가구를 공급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 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 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지역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췄다면 재계약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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