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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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 주라"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며 "환자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진료공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진료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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