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부터 뒤늦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기 때문에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인 처분에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참작’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