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없다"..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구제 없다"..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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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뉴시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지난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일부 전공의·전임의 일부를 고발했다가 취하했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제 조치를 했으나 이번에는 없을 거라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복귀 전공의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였다.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를 통해 EMR(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꼼수를 걸러낸다. 현장 실사와 검증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의 압박에 의사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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