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교환 미끼로 현금 10억 가로챈 6명...도주 하루 만에 체포
가상화폐 교환 미끼로 현금 10억 가로챈 6명...도주 하루 만에 체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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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 속여…현금 건네받고 차량으로 도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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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거래하는 척하며 40대 투자자로부터 현금 약 10억 원을 들고 도망치려던 일당이 도주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피해자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40대 B씨로부터 현금 9억 6615만 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카니발 차량으로 유인해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옆쪽에 앉아 있던 B씨를 밖으로 밀쳐 떨어트린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차량에 탑승하지 못해 도주에 실패한 공범 1명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혔다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나머지 일당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그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새벽에 검거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B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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