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의사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의사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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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거센 분노·항의 직면할 것”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민숙(왼쪽 세번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민숙(왼쪽 세번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3천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되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와 관련한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인턴,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새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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