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퇴출한다...1억 이상 하도급 업체도 단속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퇴출한다...1억 이상 하도급 업체도 단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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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부실 업체 175곳 적발,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했다. 그중 175곳을 부적합업체로 적발해 처분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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