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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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세금은 그들의 전 재산...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막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7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업자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7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업자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소유한 주택 중 191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책무가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 판사는 "남씨는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판사는 “특히 자신이 벌인 잘못을 국가 및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공범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법정 최고형으로도 부족하다”며 “주범인 A씨 및 공모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그들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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