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징역 6년...檢,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징역 6년...檢, 항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7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서 ‘징역 장기6년·단기4년’ 선고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검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소년범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16)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상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2명을 뒤쫓아가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이고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 및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해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중한 형인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