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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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오전 3시께 사망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범행 준비 실행 과정 등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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