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정, 불구속 형사 재판 모두 출석…물적 증거도 확보돼 있어”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에 대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22년 7월 시민언론 더탐사에 출연해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작년 8월 안해욱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6월에 안씨는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