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국토부,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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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대보건설 등 4개 건설사도 동일 처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뉴시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행정처분까지 감안하면 GS건설은 최장 10개월간 영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해당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검단아파트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건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GS건설 등 영업정지 처분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이전 체결된 도급계약 공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장기간 영업정지로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GS건설 측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GS건설은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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