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차량사고 보상 현실화...보상금 한도 2억→5억원으로 상향
軍 차량사고 보상 현실화...보상금 한도 2억→5억원으로 상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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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 교통사고 내도 피해자 보상 민간과 동일하게
4일 강원 동부전선에서 신원미상의 움직임이 포착돼 육군 군용차량들이 작전수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4일 강원 동부전선에서 신원미상의 움직임이 포착돼 육군 군용차량들이 작전수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앞으로는 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보험사는 군 차량 관련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한다. 군용 자동차 사고 때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도 이달부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가 1995년 보험사와 체결한 기존 특별약관에는 사망 및 후유장애 때 보상금 한도가 2억원, 부상 때는 2천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보행 중인 군인이 군용차 사고를 당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장병이 사고를 낸 운전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군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다른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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