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앞으로는 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보험사는 군 차량 관련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한다. 군용 자동차 사고 때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도 이달부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가 1995년 보험사와 체결한 기존 특별약관에는 사망 및 후유장애 때 보상금 한도가 2억원, 부상 때는 2천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보행 중인 군인이 군용차 사고를 당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장병이 사고를 낸 운전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군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다른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