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월 1일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씨와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작년 6월에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그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가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쥴리 의혹'을 언급하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