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최저 1%대 금리...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최저 1%대 금리...조건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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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본문과 무관한 사진)ⓒ뉴시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본문과 무관한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등 1시간 가령 대기시간이 소요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정 금액이하 순자산 보유액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 금리는 1.1∼3.0%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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