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71억 배임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이스타 71억 배임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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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배임 혐의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수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집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뉴시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창업자로서 우선으로 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으로 결정해 지급보증을 결정,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자금 상황을 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7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극소수만 참여해 경영진과 관련 실무진이 배제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해외 항공사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타이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규모의 외상채권을 설정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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