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152억 사기로 檢 송치
은평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152억 사기로 檢 송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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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약 152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행사 대표와 관계자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의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대행사 대표 곽모씨를 포함한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8일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며 조합 가입을 광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2022년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전무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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