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원 요구”...허위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이 150억원 요구”...허위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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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가수 영탁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서 대중문화부문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영탁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서 대중문화부문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가수 영탁(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영탁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 등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부장 조씨는 “언론에 협상 결렬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없느냐”며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영탁 측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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