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이첩에 반대하며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김 사령관의 해병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전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지 이틀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 사령관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군 당국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병대 소속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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