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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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위자료 소송 제기…1심 이어 2심도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광장 추모제단에서 4·3 영령을 위해 참배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04.03.ⓒ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광장 추모제단에서 4·3 영령을 위해 참배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04.03.ⓒ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세력을 미화했다며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며 "해당 발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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