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 도살 3년이하 징역”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 도살 3년이하 징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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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공포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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