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867억은 환수 불가능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867억은 환수 불가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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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상고 안 해 원고 패소 확정
'전우원의 5.18학살 사죄와 비자금폭로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시스
'전우원의 5.18학살 사죄와 비자금폭로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2021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8일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을 추징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 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5필지 중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20억5천만원을 먼저 환수했다. 대법원은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달 최종 기각했다. 마지막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까지 교보자산신탁은 제기한 세 가지 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1282억 2000만원으로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이 남았지만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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