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정명석 1심 징역 23년...“죄질 매우 안좋아”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정명석 1심 징역 23년...“죄질 매우 안좋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1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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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해…성범죄 혐의 모두 유죄"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JMS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JMS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22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속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해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인적 신뢰감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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