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대법원이 故 전두환씨 일가의 토지를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오산에 있는 토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고, 75억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넘긴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마무리돼 이의신청에 실익이 없다며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의 불복에도 대법원 또한 서울고법의 판단에 동의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이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하며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나머지 3필지(55억여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취소 소송만 남았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있었던 2심에서도 패소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총 867억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