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내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청약 신청 때 합산 점수에 포함시킨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준다는 부분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2년)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이 인정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통장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점제 배우자의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