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 34대가 상시 감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은 관제센터에서 바로 적발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사전에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검사와 보호관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조두순을 즉각 귀가 조치하고 재범 방지를 경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