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선고...“죄질 극히 불량”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선고...“죄질 극히 불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1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대전지법 논산지원ⓒ뉴시스
대전지법 논산지원ⓒ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중학생이 벌인 짓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가학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