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71억 전세보증금 편취한 50대 구속기소
‘돌려막기’로 71억 전세보증금 편취한 50대 구속기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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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5명...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소송 지원 요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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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임대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산 뒤 이를 다시 전세 내주고, 전세금은 또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전세피해자를 양산한 사기범이 구속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1억340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10월24일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확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3405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수십 개의 사치품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도주하던 A씨를 사건 접수 7일 만에 추적·검거했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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