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 소비자 속여”...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혐의 피소
“의사 신분 이용 소비자 속여”...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혐의 피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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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식약처 과장 “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공익 위해 고발”
유명 의사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유명 의사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의사 출신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여에스더(58)씨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한 것이어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매체에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주)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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