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크게 확대...6개월 내 ‘재진’ 시 모든 질환 가능
비대면진료 크게 확대...6개월 내 ‘재진’ 시 모든 질환 가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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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웠다.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11개 질환)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초·재진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도 가능해졌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는 고용량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큰 만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의사 상담과 약사의 복약 지도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침에 명시했다.

또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이미지 형태로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0월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 포토샵 등으로 처방전을 위·변조해 ‘약 쇼핑’을 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또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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