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준 비자발급 두 번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유증준 비자발급 두 번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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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야
유승준 2023.07.13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버그 캡처)
유승준 2023.07.13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버그 캡처)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유승준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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