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곧바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의장실 앞 복도에 4열 종대로 앉아 준비한 손피켓을 들고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생외면 탄핵남박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진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집단 퇴장해 철야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