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칙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한다. 또 공소부는 폐지하고 기존 공소부 업무를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한다. 수사 이외의 송무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사면·감형 등의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이 맡는다. 공소부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곳으로 공소부 폐지 이후에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는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통상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고,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하며 공수처 내에서 공소부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2월 사건 사무 규칙 변경해 공소부의 역할과 인원을 축소했지만,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오자 무용론이 제기된 공소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