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범행이 잔혹하고 준비 과정이 주도면밀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씨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선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