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며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한 사람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관계를 전제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강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판례 등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일본군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부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국제관습법 등으로 보장되는지, 더 나아가 국가면제 예외범위를 심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장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읽어나가자 방청석에선 환호성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손을 모으고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