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무관용”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무관용”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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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열차 지연 86시간·피해액 7억여원"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을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한다면 승차를 막을 예정이다. 제지에도 시위를 이어가면 해당 역에 서지 않고 지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의 3단계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는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또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라고 공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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