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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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전 사전고지 대상 전체 진료과목으로 확대 방안 추진"
(제공=동물권단체 케어)
(제공=동물권단체 케어)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가, 도축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업과 폐업 등을 위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 식용 종식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향후 특별법이 통과·공포되면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야 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어 2027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이 마무리되도록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고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법 제정으로 전업,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식당들의 경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철거, 전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추는 곳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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