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 실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1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월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가 다시 특별 점검에 나서는 것은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서 불법행위 등이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별도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