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사흘 만에 검거, 서울구치소로 인계
탈주범 김길수 사흘 만에 검거, 서울구치소로 인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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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시간 만에 검거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탈주범 김길수(36)가 도주 70여시간 만에 검거돼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26분쯤 의정부에서 검거한 김길수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지 70여시간이 지난 후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앞서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성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김씨는 계획 범행 여부와 관련해 “계획 안 했다”고 말했다.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었다”라고 했다.

7일 0시께 안양동안경찰서로 김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지연 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교정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과실이 확인된 책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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