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정창옥, 무죄 확정... 세월호 유족 모욕은 ‘유죄’
‘文에 신발 투척’ 정창옥, 무죄 확정... 세월호 유족 모욕은 ‘유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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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세월호 유족 모욕 등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했던 60대 남성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남성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삼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또 정씨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신발 투척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국회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문 대통령도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예정된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은 국회 본관 앞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가 2020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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