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화제 보존지역 주변 27곳 건축제한 기준 완화
부산시, 문화제 보존지역 주변 27곳 건축제한 기준 완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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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기준 조정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황석칠(동구2) 부산시의원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부산시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황석칠(동구2) 부산시의원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부산시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부산시가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부산시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7곳의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기념물 문화재 37곳을 대상으로 건축 제한 허용기준 조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용역 결과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이 조정됐고, 10곳은 기존 허용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 범위 완화 및 축소 △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1-1구역에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기장향교 주변 역보 1구역에는 한옥 형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인 경우 높이도 8m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에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 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 건축제한 허용기준 조정은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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