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천만원, 추징금 4천7백만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씨에게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유치와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대표 등에게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2021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윤 씨는 옵티머스 금품수수 혐의 외에도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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