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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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지난해 살해 혐의...대법, 상고기각 판결하고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뉴시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수년 동안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해 왔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을 병합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며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의 '심신 미약' 주장도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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