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최종 패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최종 패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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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땅 후손이 다시 매입해 ‘환수 불가’ 판결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1.ⓒ뉴시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1.ⓒ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해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로 넘어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기 위해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해승은 1917년 해당 토지를 처음 취득했으며, 1957년 이 회장에게 상속됐다. 1966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일은행 소유로 넘겨지기도 했지만 1967년 이 회장이 다시 토지를 사들이면서 이 회장 소유로 등기됐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해당 토지는 제일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라며 정부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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