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만에 경매 넘어간 집...法 “공인중개사, 15% 배상 책임”
입주 2주만에 경매 넘어간 집...法 “공인중개사, 15% 배상 책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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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의무 소홀…임대인과 공동 배상해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고, 이중 15%인 1125만원을 공인중개사 등이 공동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경 B씨가 소유한 청주시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27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계약 체결 후 불과 한 달만에 경매로 넘어갔다.

건물은 지난해 10월, 5억2000여만원에 매각됐지만 A씨는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결국 전세금 7500만원 전부를 받지 못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와 C씨가 작성해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 보증금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선순위 보증금을 3억2700만원이 아니라 2억500만원이라고 잘못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떼인 전세금 7500만원에서 B씨의 책임을 1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B씨 등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A씨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이 건물 및 대지의 담보가치와 본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교해 과도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데에 있다"며 중개사들과 협회의 책임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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